미국에서 Power of Attorney(이하 POA)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POA는 은행 업무를 위임할 수 있고, 행정 관공서에서도 미성년자나 노약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때도 사용됩니다.
한국 말로 하면 위임장입니다.
미국 기숙학교에서는 학생이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학교가 부모 대신 권한을 위임받는 서류로 사용합니다.
권한을 위임 받는 사람을 가디언(Guradian)이라고 하고 저희 학교는 기숙사 사감(RA)이 역할을 합니다.
가디언은 미성년자 학생들이 유학 할 때 현지에서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학생의 법적 보호자/대리 업무 진행 (학교, 법원/경찰서, 병원 등)
📌 학교 액티비티, 학업 활동 등에 있어 한국의 부모님 권한을 행사
📌 학생의 학업 관리, 진로 상담 진행
📌 아플 때 응급실이나 병원 동행 등 병원비 보험처리, 진료일정 예약, 예방접종과 24시간 응급 상황 대응 등도
가디언의 역할이랍니다.
📌 학생이 처음 도착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학교 첫날 방문해서 스케줄 짜고 교복 구매, 학교와 소통 진행)
📌 저희 학교 경우 학생 결석, 지각, 조퇴, 특별활동 신청(과외, 봉사활동, 각종 경기 참가) 등도 가디언 서명 후
진행합니다.
📌 기숙사에서 학생들 청결, 외박, 외출, 생필품 구입, 교우관계 관찰, 식사 관리, 여행 시 안전관리,
대학입학/ 미국생활 관련 조언 등도 하고 있습니다.
✔ POA는 학기가 시작 되기 전 공증받아 학교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공증은 한국에서 번역공증 또는 미국 공증인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출처:라임에듀 자료를 저희 학교에 맞게 참고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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